고객확인의무
고객확인의무(CDD/EDD)란?
저축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하여 거래 목적을 확인 하는 등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로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 2」에 의한 저축은행의 법률적 의무사항입니다.
CDD : 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EDD : 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적용대상 고객
본인 및 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당사자
이행대상 거래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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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신규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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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금융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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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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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객확인이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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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저축은행은 비대면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 하여야 하며, 비대면으로 고객과의 새로운 금융거래를 하거나 지속적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비대면 거래 : 저축은행이 고객과의 대면 없이 최초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SB톡톡플러스 등) 거래 등을 말합니다.
고객확인 및 검증
저축은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된 정보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구분 |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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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및 검증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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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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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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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확인
저축은행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 주의로서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1천500만원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개인)인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제소유자에 대한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개인(외국인 포함) 고객 | 법인(영리, 비영리, 기타 및 외국단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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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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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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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및 검증거절시 조치 등
저축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금융회사 등의 고객확인의무) 제2호 4항에 따라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고객확인의무(CDD/EDD)는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만을 이용하시는 비대면 거래 고객께서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동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고객확인의무(CDD/EDD) 대상이 되시는 경우 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