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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장기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편입 사전 안내

장기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편입 사전 안내

 

항상 다올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월) 후속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님의 요구불예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래중지계좌 편입요건>

  • -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거래중지계좌 편입예정일 이전에 입출금거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후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조회, 계좌해지, 거래재개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 거래재개의 경우,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에서 거래재개 신청 후 정당한 사용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과 함께 영업점에 Fax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업점에 방문하여 거래재개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류 제출 필요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44-6700)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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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 작성 안내
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
  1. 1본인인증
    계약서 작성을 위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선택) 화면
  2. 2계약서 작성
    본인인증 후 상품 리스트에서 계약서 작성버튼 선택 화면
  3. 3계약정보 확인 및 약관동의
    계약서의 계약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약관동의 예시 화면
  4. 4공동인증서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완료
    전자서명 약관동의 후 공동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인증서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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