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리인하요구제도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금리인하 행사 대상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금리인하 행사 요건
구분 | 행사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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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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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여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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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차주는 연 2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고객님의 대출 담당 영업점에 여신조건변경신청서와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자격증 등
2. 영업점 방문 없이 SB톡톡(모바일앱)을 이용하여 신청(메인화면 우측 하단 "금리인하요구권" 메뉴)가능합니다.
신청 결과 통지
금리인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1. 유무선 전화
- 2. 우편
- 3. 휴대폰 문자메시지
유의사항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혹은 여신 심사의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담당 영업점 또는 다올저축은행 고객센터 : 1544-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