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다올저축은행|금융감독원
- 신종 코로나 안내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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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신종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메시지에 있는 의심스러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URL)는 클릭금지!
질병관리본부(13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에서 방역 등을 위해 전화, 문자가 올 수 있으나 금전요구,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전화를 끊어주세요!
- 02 휴대폰에 앱(APP)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 악성 앱을 설치하면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앱은 설치금지!
- 앱을 설치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는 절대 입력 금지!
나의 개인정보 지키기 - 스스로를 지키는 고중한 개인정보
- 03 이미 송금·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 또는 경찰(182), 금융감독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01 '신종코로나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