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ㆍ최근 가족을 사칭하여 부모에게 접근한 후 개인(신용)정보를 탈취하고,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급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 요구)
ㆍ그간 지인을 사칭하여 카카오톡(메신저 피싱) 등 SNS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피해사례는 지속 발생해
왔으나, SNS가 아닌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적인 자금의 이체를 유도하기 보다는 개인 및 신용정보를
탈취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 후 자금이체 및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발생
ㆍ최근 가족(특히 아들,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한 피해사례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소비자 행동 요령
ㆍ문자로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시
-가족 및 지인 등이 문자 또는 메신저로 금전 및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무조건 거절할 필요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더 주의 필요
ㆍ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사기범이 원격조종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ㆍ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 활용
- 금융감독원 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적극활용
- 한국정보통신즌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 사실 현황 조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
①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②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③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④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⑤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