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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예치금액 및 예치기간에 제한이 없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연,세전0.10~1.00%
  • 가입기간제한 없음
  • 가입금액제한 없음

금리 안내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2.11.21
금리구분, 지급기준, 약정이율,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 금리 안내
지급기준 약정이율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보통예금 제한없음 0.10%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e보통예금 1000만원미만 0.50%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1000만원이상 1.00%

상품 특징

다올저축은행 담당자의 상품 이야기

보통예금 상품은 가입대상, 계약금액, 입출금 횟수 등에 대한 제한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 입니다.

상품 안내

보통예금 상품안내
상품명 보통예금
가입 대상 제한 없음 (단, e보통예금은 개인만 가능)
- 영업점 방문하여 계좌개설 시, 증빙서류 지참 필수
가입 기간 제한 없음
가입 금액 제한 없음
이자 지급 시기
  • 월별 이자지급
    • 매월 셋째주 토요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결산기준일 익일에 원가

      이자계산기간 중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전일까지는 기존이율, 변경일부터는 변경 후 이율이 적용.

부가안내
  • [이자계산방법]
    최초예금일 또는 직전 결산기준일 익일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로 이자계산

    [신규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안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수시 입출식 계좌를 개설 하실 때, 아래와 같은 「신규계좌 개설 목적 증빙 서류」 를 제출해 주셔야 통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 시행일: 2016.01.01 부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중 택일 지참.

    ■ 신규계좌 개설 목적 증빙 서류
    - 급여 통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친징수영수증, 명함 등
    - 법인(사업자 계좌) 통장: (전자)세금계산서,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 아르바이트 통장: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주), 급여 명세표 등
    - 동호회(모임) 통장: 회칙, 구성원 명부 등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 통장: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 사업자금 통장: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등
    - 그 외 입출금 통장: 구체적 자금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 서류

    ■ 고객 확인 및 거래목적 안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 이용 방지를 위해 「고객거래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계좌 개설 목적 및 금융거래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대가의 수수를 받지 않더라도 통장을 양도 및 양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00016호 (24.03.07~25.03.06)

유의사항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은 잔액변동 불가 등

- 본 상품은 변동금리이므로,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부터 변경된 이율이 즉시 적용됩니다.
- 또한 변경일 이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전 계좌에 적용됩니다.
- 최근(20영업일 이내) 타금융회사 입출금예금을 개설한 경우 본 상품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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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 이력

게시 소급 대상 기간 :
2022.01월~ (2022년 1월 이전 변경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콜센터 1544-67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 이력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존 고객 적용 여부

요구불예금 
이자지급방법 변경
(2023.01.01)

분기

적용

예금자보호안내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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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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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 작성 안내
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신청하신 고객님의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됩니다.
계약서 작성 절차
  1. 1본인인증
    계약서 작성을 위한 본인인증(휴대전화, 신용카드, 공동인증서 중 선택) 화면
  2. 2계약서 작성
    본인인증 후 상품 리스트에서 계약서 작성버튼 선택 화면
  3. 3계약정보 확인 및 약관동의
    계약서의 계약정보 확인 및 전자서명 약관동의 예시 화면
  4. 4공동인증서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완료
    전자서명 약관동의 후 공동인증서 관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인증서 선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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