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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정기예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ISA 전용 정기예금

  • 연,세전2.50~3.80%
  • 가입기간3~36개월
  • 가입금액1만원 이상

금리 안내

연이율, 세전, 최종금리변경일 : 2024.02.19
금리구분, 가입기간, 약정 이율(단리), 연평균수익률(복리),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항목으로 구성된 상품 금리 안내
가입기간 약정이율 연평균수익률 중도해지 이율 만기 후 이율
ISA 정기예금 3개월 2.50% 2.50%
  • [일반 중도해지 이율]
    · 신규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

    · 1개월 미만 : 가입일의 보통예금 금리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0%
    · 9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5%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60%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 X 70%

    [특별 중도해지 이율]
    · 6개월 미만 : 가입 당시 3개월제 약정 이율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가입 당시 6개월제 약정 이율
    ·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가입 당시 12개월제 약정 이율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가입 당시 24개월제 약정 이율

  • [자동재예치]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약정이율 적용

6개월 2.90% 2.91%
12개월 3.80% 3.86%
24개월 3.80% 3.94%
36개월 3.80% 4.01%

※만기 시 수취이자 (예시)

1천만원을 12개월 예치 시, 세전이자 386,688원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②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③ ISA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④ 신탁보수 취득

 

※특별중도해지 적용이율

①~③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④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약정이율 적용

상품 특징

다올저축은행 담당자의 상품 이야기

ISA정기예금은 다올저축은행과 제휴한 ISA 취급 금융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안내

ISA 정기예금 상품안내
상품명 ISA 정기예금
가입 대상 다올저축은행과 제휴한 ISA 취급 금융기관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가입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가입 금액 1만원 이상
이자 지급 시기
  • 만기일시지급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지급

부가안내
  • [분할지급]

    -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해지 불가)

     

    [만기이자 계산방법]
    - 월복리 이자계산 : 원금×{(1+이율/12)ⁿ-1} (n은 경과월수)

     

    [기타사항]

    - 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올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03-00028호 (24.03.07~25.03.06)

유의사항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본 상품은 상품판매기관 (당사와 제휴한 ISA정기예금 취급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판매한도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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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안내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주민등록도용금지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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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방법

계약서 작성 안내
심사결과에 따른 대출승인 후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서를 통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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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절차
  1. 1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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