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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현금사용 선택권 보장 홍보 포스터
현금화폐도 우리 모두의 결제수단 입니다.
어떤 이웃에게는 현금이 유일한 지급수단일 수 있습니다.
현금도 사용할 수 있게 모두를 배려해 주세요.
한국은행 BANK OF KOREA
어떤 이웃에게는 현금이 유일한 지급수단일 수 있습니다.
현금도 사용할 수 있게 모두를 배려해 주세요.
한국은행 BANK OF KOREA
2006.09.25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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