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0-50대출* 등 서민을 노리는 불법 급전대출 주의 요망’
*1주일후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대출하는 고금리 대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자영업자 및 일용직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아래 내용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금융사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피해 사례 안내
피해사례1, 인터넷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한 50-80 대출
피해사례2,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한 사기
피해사례3,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
▶소비자 당부사항
①불법 대부 피해시 1332로 연락
-불법추심, 고금리,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 대출로 인한 피해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
센터로 신고하면, 수사의뢰 및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연계*를 지원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금융신고센터’ 內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에서도 신청 가능
②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확인
-대출 및 투자시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③개인정보 관리는 수시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내계좌한눈에’, ‘내카드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시스템을 통해 금융회사가 공유해 본인 확인에 더욱 주의토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
○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 (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
④불법사금융 그만 활용
-유튜브 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활용하면, 피해예방, 구제, 자활방법 등 불법사금융 종합정보 이용이 가능
※세부 사항은 첨부된 ‘201015_조간_20년 상반기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실적’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